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이사에 대해서도 건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 4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무조건100만원에 한해서 공제됩니다)
이사를 하신 후 이사 업체에서 별도의 영수증을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비용 소득 공제용 제출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공제대상
1.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
(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 외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자에 한정되고 일용직, 개인사업자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제비율은 공제대상자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