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목) 행당 푸르지오 10층 에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9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3시 30분경 사다리차를 접는 도중 9층 거실 유리창 2개를 파손하고 피아노, 노트북, 전기장판, 책상, 샷시 필름지 등등
파손이 되었습니다.
긁히고 찟기고
사고 당일날 유리창 이외 보상해 준다고 하시고는 하시더니
유리창 보수 후 나머지는 보상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당 직원은 어차피 민사라고 신고 하고 소송 하시라고 사람이 다친게 아니니
피해가 없지 않냐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런 마음가지고 무슨 이사 업체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몰라라 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소리치고 당당하실꺼면 원래 대로해주시던지 민사라고 민사소송하라고 소리치는
서울시 중랑구 용마공원로 37 1층 소장님 절대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직원한테 돈 받으라니요?
고용주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직원은 일 그만 두었다고 돈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민사 소송 진행할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로 대한익스프레스라는 이사업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무책임한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리에 사람이 맞았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는 줌수업을 혼자하고 있다가 2시경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다쳤어야만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게 말인지 방구